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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S 기준, 교통사고로 입은 장애를 이전 방식보다 더 정확히 평가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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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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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AMS 기준, 교통사고로 입은 장애를 이전 방식보다 더 정확히 평가해줄까요?”


[답변]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KAMS 기준은 기존의 맥브라이드표나 A.M.A. 기준 등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장애평가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정형외과적 손상만 중시하거나, 직업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등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KAMS 기준은 현대 한국 사회의 직업 분포를 좀 더 반영하려 노력했고,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체계인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개념까지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면, 이전에는 다리나 허리 운동 범위 정도만 기준으로 삼아 단순히 장해율을 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KAMS는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동작과 힘의 정도, 환자의 재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려고 시도합니다. 또, 같은 손상이라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면 평가 시점을 2년 뒤로 한 번 더 잡아 재검토하는 등 “증상이 진정으로 고정되었는지”를 신중히 확인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 기준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될 만큼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치과나 한의학적 장애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고, 통증 같은 주관적 증상은 객관적 평가 도구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전문의가 참여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KAMS 기준은 앞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이 기준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판결에 반영할지, 그리고 언제쯤 정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존 장애평가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시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