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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노무만 가능하다’는 등급, 대체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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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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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쉬운 노무만 가능하다’는 등급, 대체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신체장해를 14등급으로 구분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가벼운 일 외엔 못 한다’거나 ‘상당히 제한되었다’ 같은 애매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를 직접 가져다 쓰려다 보면, 과연 무엇이 ‘가벼운 일’이고 ‘상당히 제한된 것’인지 법원도 난처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등급표는 애초에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를 위해 설계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노동능력을 세밀하게 수치화(예: 10%인지 20%인지)한 것이 아니라, 크게 14단계로 폭넓게 묶어둔 것이 특징이지요. 예를 들어 5급이라 하면 “특별히 쉽지 않은 일은 하기 어렵다”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배상에서는 실질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렇게 추상적 서술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또 복수장해를 합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가령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3등급을 올리는 식이지요. 장해 부위가 달라도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정확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논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등급표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범위를 인정했는가’를 보조적 지침으로 활용할 뿐, 최종적으로는 다른 의학적 자료나 소송 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4등급 분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정밀히 따지기 위한 지침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면, 해당 등급표뿐 아니라 의학적 감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아울러 확인하면서, 본인이 입은 부상과 직업적 특성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