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14등급 외, 교통사고 장해 평가에도 이 등급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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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14등급 외, 교통사고 장해 평가에도 이 등급표가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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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험 14등급 외, 교통사고 장해 평가에도 이 등급표가 적용되나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부상 부위를 1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신체장해등급표’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허리를 다쳤다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그에 맞춰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식이지요. 그런데 이 표는 본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졌기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등급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두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5급이나 7급 같은 표현만 있고, 정밀하게 “얼마만큼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식의 숫자(%)는 없습니다. 대신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처럼 느슨하고 추상적인 표현이라, 실제 교통사고 배상 실무에서는 이대로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모호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등급을 올려주는 복수장해 조정 방식(예: 5급 두 개 = 3등급 상향)도 다소 뭉뚱그려져 있어, 중복 부상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 유형이 천차만별인 교통사고 영역에서, 산업재해에 초점을 둔 법령상 장해 기준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상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지 않는 구조이지요. 교통사고 배상은 가해 차량 측 보험사 혹은 가해자가 책임지는 것이라, 운용 원리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 표가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는 신체장해 부위와 범위를 참고하면, 적어도 피해 부위를 분류하는 데 기준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대체로 맥브라이드표, A.M.A.표 등 다른 의학적·법률적 자료를 함께 참고해 피해자의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론짓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