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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표, 최신 의학을 반영한다는데… 직업은 전혀 고려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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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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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M.A.표, 최신 의학을 반영한다는데… 직업은 전혀 고려 안 한다고?”


[답변]

교통사고로 영구장해가 남았을 때, 법원이나 의사에게서 “A.M.A.표 기준으로 장애율을 산정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맥브라이드표보다 더 세밀하고 현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표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A.M.A.표는 철저히 의학적 관점에 집중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환자의 연령이나 실제 업무 형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의사가 제시한 신체장애율을 토대로 “과연 피해자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별도로 감안해야 하죠. 예를 들어, 같은 다리 부상이라도 건설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분과 사무실에서 주로 앉아서 일하는 분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둘째, 이 표는 추상적 기준을 토대로 장애율을 매기는 구간이 많아, 실무자가 “과연 10%인지 15%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상생활동작(ADL) 가능 여부 같은 추상적 기준이 들어가는데, 환자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표 안에도 이런 수치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셋째, 개정이 잦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신 의학기술을 반영한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판이나 버전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신체장애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점에 발생한 사고여도 감정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판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바뀐 사례가 생길 수도 있지요.


요약하면, A.M.A.표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지침이긴 해도 그 자체가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피해자의 직업·연령·경력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하는 까닭이지요.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선 “의학적 평가가 이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일실수익 산정에 어떻게 적용될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