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표가 맥브라이드표보다 낫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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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A.M.A.표가 맥브라이드표보다 낫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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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M.A.표가 맥브라이드표보다 낫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답변]
대체로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산정할 때 가장 유명한 평가 기준으로 맥브라이드표와 A.M.A.표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요즘 의료계에서는 “A.M.A.표가 시대 흐름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A.M.A.표는 정형외과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신경과·정신과·근골격계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 걸쳐 각 파트별 전문가가 협업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크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기억력·언어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나, 척추 손상으로 허리 통증이 극심한 환자라면, 단순히 사지 관절만 확인하던 옛 방식으로는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A.M.A.표에는 신경계·정신행동장애까지 세분화돼 있어, 훨씬 폭넓게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영구장해만 다루고 있어,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일시적 상태는 애초에 배제한다는 점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복합장애’를 평가할 때 매우 정교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골반과 다리, 허리와 팔처럼 여러 부위가 동시에 손상됐으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1% 단위까지 따져서 종합 장애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국내 제도와 유사한 면도 있어, 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좀 더 정밀하게 추산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A.M.A.표 역시 ‘노동능력상실’이라는 개념을 직접 제시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신체장애율이 20%”라고 나와도,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 형태에 따라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훨씬 작거나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법원이나 보험사는 이 표로 확인된 의학적 신체장애율을 출발점으로 삼아, 개별 상황을 추가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구조인 셈입니다. 즉, A.M.A.표가 훨씬 최신 지식에 기초한 좋은 기준이긴 해도, 어디까지나 ‘의학적 평가’에 국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