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에 빈틈이 많다는데, 실무에서 왜 계속 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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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맥브라이드표에 빈틈이 많다는데, 실무에서 왜 계속 쓰는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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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맥브라이드표에 빈틈이 많다는데, 실무에서 왜 계속 쓰는 걸까요?”
[답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McBride)가 만든 노동능력평가표는 오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통사고 분쟁에서 의료진과 법원이 참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살펴보면 문제점도 많이 지적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 꼽히는 건 ‘정형외과 질환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치과 영역이나 반흔(흉터) 등의 미용적 장애, 정신적 문제 등은 다루는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겁니다. 그나마 포함된 세부 항목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outdated된 부분이 많아, 의학 기술이 발전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 직업 분포가 육체노동 중심이라, 실제 사건에서 적용할 만한 다른 직종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IT나 금융, 서비스업 같은 현대적 직종은 사실상 ‘옥내 근로자(133번)’ 한 항목에 몰아서 평가하는 식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옥내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이 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가표에는 회복 가능한 질환(예: 기관지염, 위궤양)도 장애로 다루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영구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 치료가 가능한 상태를 같은 표에 두는 바람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요컨대 “맥브라이드표는 체계적 지침이 있고 항목별 구분이 상세하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오늘날 다양해진 직종이나 현대 의학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점이 뻔한 자료를 왜 굳이 언급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 업종·질환별 장해 정도를 세분화한 통일된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브라이드표가 일종의 참고기준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서도 이 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환자의 직업·연령·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맥브라이드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다른 의학적 자료와 현실적 요소를 함께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