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가 뭔가요? 교통사고 후 장해율 산정에 왜 자주 언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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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맥브라이드표가 뭔가요? 교통사고 후 장해율 산정에 왜 자주 언급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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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맥브라이드표가 뭔가요? 교통사고 후 장해율 산정에 왜 자주 언급될까요?”
[답변]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보면,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종종 ‘맥브라이드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Earl D. McBride가 제시한 신체장해 평가표인데, 1936년에 처음 출판되고 1963년 판까지 이어져 온 자료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세분화된 부상 부위를 기준으로 어떤 노동능력 상실을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백분율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금도 참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팔 골절이나 무릎 손상처럼 특정 관절이나 신체 부위에 생긴 손상의 경우, 맥브라이드표가 ‘이 정도 손상이라면 일반 육체노동 기준으로 몇 %의 전신장해에 해당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또 279개의 직종을 설정해 두고, 동일한 손상이어도 직업마다 장해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예컨대 손가락이 일부 절단됐을 때 사무직 종사자와 피아니스트가 같은 장해율을 적용받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셈입니다.
또 여러 부위에 부상이 겹쳤을 경우, 두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A + (100 - A) × B’ 같은 공식으로 ‘복합장해율’을 계산합니다. 덕분에 이론상 장해율이 100%를 넘지 않게 조정하는 식이지요. 더 나아가 주로 사용하는 손인지 아닌지 구분해 ‘잘 쓰는 손’이면 장해율을 더 높게, 반대손이면 90% 수준으로 보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수치를 곧바로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국내법은 주로 노동능력상실을 14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판례에서도 “맥브라이드표의 연령 조정치나 직업계수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표는 사고 당사자가 입은 구체적 손상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싶을 때 여전히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나 의사도 이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실제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