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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게 나오면,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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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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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정서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게 나오면,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신체부상임에도 병원마다 전혀 다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병원 감정서는 10%라 하고, 다른 병원 감정서는 15%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먼저, 법원은 두 감정서의 내용과 사고기록, 치료기록, 다른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감정서에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피해자의 치료 과정이 감정 당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되지요. 이를 통해 “어떤 병원의 판단이 더 의학적·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부합하느냐”를 가늠합니다.


당사자(피해자나 가해자 측)에서 “감정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며 재감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소송이 지연되기 쉽고, 재판부도 감정결과가 여러 갈래로 나왔을 때 무엇을 채택해야 할지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실무에서는 가급적 1차 감정결과를 최대한 보완해 보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예컨대 “왜 10%라 봤는지”에 대해 의사에게 추가 질의하거나, 필요하다면 의료기록을 더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그럼에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재감정이 허용됩니다.


결국 한 사건에서 감정이 여러 번 이뤄지고 서로 다른 수치가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어느 감정결과가 더 타당한지”를 결정해 채택합니다. 그리고 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판결문에 상세히 적시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감정서 숫자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학적 신빙성과 사고 정황을 최대한 살핀 뒤 일실수입 산정에 적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