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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자도 한국 법원에서 사고 배상받을 때, 가동연한을 해외 기준으로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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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 거주자도 한국 법원에서 사고 배상받을 때, 가동연한을 해외 기준으로 잡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던 분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과연 어느 나라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가동연한’ 문제입니다.


가령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던 A 씨가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사고만 없었더라면 계속 미국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며, 적어도 만 70세 전후까지 재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수직 정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묻는 사실조회 절차나 해외 자료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 A 씨가 미국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현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전임 교수직을 유지해왔다면, “미국 내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고 전후로 국내 거주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외국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높은 가동연한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직종 특성상 정년이 한국보다 짧다면, 해외 기준을 오히려 낮게 적용해야 할 여지도 생깁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해당 국가에서 그 직종을 이어갔을 개연성이 얼마나 높았는지”와 “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이 얼마인지”를 충분히 입증하느냐입니다. 본인의 경력 증명서, 외국 기관이 발행한 취업 증빙, 해당 국가 노동법 관련 자료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법원에 제출하면, 좀 더 정확한 가동연한 산정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