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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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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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답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증 후유장해를 얻게 되면, 당연히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명 단축’ 여부입니다. 의료진이 “사고로 인한 장기 손상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적 생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정보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령 사고 전에는 특별한 지병 없이 평균수명 가까이 살 것으로 기대되었던 A 씨가, 뇌 손상 등의 이유로 앞으로는 상시 치료와 보호가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주치의나 전문 감정인의 소견에 따라 “A 씨의 건강 상태를 보면 일반인의 평균 여명만큼 살긴 어렵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를 예상 기간만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의견이 엇갈리거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면, 여명단축 폭을 줄이거나 다른 보완 자료를 참고해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명 단축 가능성이 있어도 정확히 얼마나 살지 예측하기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확실히 생존이 추정되는 기간까지만 일시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정기금 지급’을 명령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요컨대 정말로 여명이 줄어든다는 의학적 판단이 분명하면, 그 기간만큼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증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는 단순히 장애 등급과 간병 필요성을 따지는 것 외에도, 해당 부상으로 수명이 단축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의료 기록과 전문 감정인의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재판부에서도 그 의견을 존중해 적절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면 단순히 평균 여명으로 환산하므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