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의 남은 수명, 손해배상 산정에 정말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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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의 남은 수명, 손해배상 산정에 정말 중요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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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피해자의 남은 수명, 손해배상 산정에 정말 중요한가요?”
[답변]
교통사고로 신체적 손해를 입은 뒤 보상을 청구할 때, ‘기대여명’이라는 개념이 종종 언급됩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나이에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추산하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이 “내가 몇 살까지 살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 수치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간병이 필수라고 합시다. 이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문제인데, 이때 참고되는 것이 바로 ‘기대여명’입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생명표에 기재되어 있으니, 피해자의 성별·연령에 맞는 평균치를 확인한 후 “향후 몇 년간 개호비나 의료비가 더 들겠다”고 계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동기간을 산정할 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즉,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일정 나이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한데, 이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예측된 생존연수가 하나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반면, 기저질환이나 다른 개인적 사정 등으로 실제 기대여명이 통계수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판부는 의학적 진단서나 과거 병력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기대여명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갈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추측해보는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도 근거자료가 명확하면 좀 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본인의 건강 상태나 치료 전망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