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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면, 기술계열 전공인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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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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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면, 기술계열 전공인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까요?”


[답변]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실제 수입이 없으니 당장 따질 소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후 취업 전망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다면, 일실수익을 더 정교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실업계 고등학교’ 혹은 ‘기술·자격증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던 경우입니다.


예컨데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3학년에 다니며 이미 국가기술자격시험(예: 선반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등)에 합격한 학생이 사고를 당해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면, 법원이나 보험사는 “졸업 후 바로 해당 분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참고해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력 1년 미만 평균임금” 정도를 근거로 삼는 식으로, 장래 벌었을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구체적인 자격증 준비가 없었다면, 아직은 특정 기술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본적인 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녔으니 무조건 기술직 고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 사실, 실습 과정이나 취업 예정증명 등이 입증되어야 보다 높은 기대수입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자퇴나 휴학 등 변수가 있었다면, 장래에 계속 해당 분야로 진출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이라도 본인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전공 분야나 기술 역량이 있다면, 손해배상 산정 시 일반 일용노임을 뛰어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어떤 자격증을 언제 취득했고, 어느 업체에서 실습했는지 등 구체적 정보를 챙겨놓으면, 만일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