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내 일실수익, 통계조사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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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내 일실수익, 통계조사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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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내 일실수익, 통계조사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
[답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혹은 소득 증빙이 충분치 않은 피해자라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때 어떤 근거로 자신의 수입을 인정받아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이나 실무에서 종종 거론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같은 통계 보고서입니다. 예컨대 사무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속한 직종과 유사한 분야를 찾아 평균 급여를 추정해보는 식이지요.
예를 들어, IT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던 A 씨가 교통사고로 작업을 전혀 못 하게 되어 향후 몇 달간 실질적인 소득이 끊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A 씨의 계약 건수가 들쑥날쑥해 정확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 재판부나 보험사 측에서는 “IT 업종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통계수치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사고만 없었으면 벌 수 있었던 수준을 대신 추산”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이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경력별·성별’ 등의 항목을 세밀하게 대조해 A 씨와 근접한 수치를 골라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단, 모든 사람이 이 통계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이거나, 개인 운영 농림어업체처럼 통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다른 통계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은 경력별로 임금 편차가 커서, 조사표에 잡힌 금액이 피해자의 실제 업무 형태와 다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통계조사 목적과 표본대상, 조사 방식 등을 신중히 살피면서 피해자에게 이 수치가 정말 타당한지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내가 못 번 돈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피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의 충실도와 통계자료의 적절성을 함께 검토해 찾아가게 됩니다. 평소에 세무 신고나 계약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면, 추후 통계소득을 활용하더라도 훨씬 정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