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실제소득 증명 어려울 때, 대체고용비 산정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개인사업자의 실제소득 증명 어려울 때, 대체고용비 산정 방법은?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404 |
[질문]
“개인사업자의 실제소득 증명 어려울 때, 대체고용비 산정 방법은?”
[답변]
자영업자나 자유업 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쉬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의 구체적인 실제소득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고 전 수준의 손해를 어떻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이때 자주 언급되는 방법이 ‘대체고용비’ 산정입니다. 즉, 사고 전 피해자가 기여하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한다면 얼마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해, 그것을 피해자의 일실소득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던 B 씨가 사고로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공인회계사 감정자료나 세무 신고 내역이 미비한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법원에서는 우선 B 씨가 인쇄소에서 주로 담당하던 실무를 파악합니다. 단순 자본투자로 인쇄기가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 상담이나 기계 조작, 고객 응대 등 B 씨의 개인적 노력(노무 가치)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경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을 고용할 때 월급을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통계소득”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종 통계조사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B 씨 업무와 통계표본의 직무 내용이나 시간 투입이 유사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체고용비가 실제로 현실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결과적으로 B 씨가 입은 손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 장비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큰 경우에는 통계치만으로는 정확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도 법원이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평소 사업 자료(매출 증빙, 직원 급여, 임차 계약 등)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대체고용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실제 업무 기여와 일실수익을 좀 더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