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처럼 자유업 종사자의 소득은 모두 본인 능력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큰 사업체나 사무실 운영비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동안 생기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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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의사·변호사처럼 자유업 종사자의 소득은 모두 본인 능력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큰 사업체나 사무실 운영비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동안 생기는 손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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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사·변호사처럼 자유업 종사자의 소득은 모두 본인 능력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큰 사업체나 사무실 운영비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동안 생기는 손실을 배상받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제 수입을 산정해야 할까요?”
[답변]
개인 사업형 자유업 종사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수익 손실을 평가할 때 실제 ‘노동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원장의 기술과 진료가 결정적이라 해도 간호사·행정직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합니다. 또한 건물 임차료나 의료장비 등 자본투자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전부를 원장 개인의 노동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차료 등 필수 경비를 뺀 뒤, 남은 순이익 중 어느 정도가 대표자의 실제 노무 기여분인지 살핍니다. 병원이나 사무실 운영이 전적으로 본인 능력에 의존한다고 해도, 시설 투자와 도구·장비 활용이 이익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 전 매출 자료, 환자 기록, 수임 건수, 세무 신고 데이터가 충분하면 이를 토대로 좀 더 정밀하게 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운영 방식이 복잡하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듯이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 자본’과 ‘개인적 노력’을 명확히 구분해내야 하므로, 평소 꼼꼼하게 재무 자료를 정리해두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산정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