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임대나 보험 외판처럼 성과급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간 매출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투입비용이 꽤 큰데 실제 보상받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굴삭기 임대나 보험 외판처럼 성과급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간 매출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투입비용이 꽤 큰데 실제 보상받을 때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401 |
[질문]
“굴삭기 임대나 보험 외판처럼 성과급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간 매출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투입비용이 꽤 큰데 실제 보상받을 때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굴삭기를 임대해 운용하거나, 보험회사 모집인처럼 영업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가 유동적인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득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임차료나 차량유지비, 각종 영업 경비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 월매출 - 비용’으로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굴삭기를 1대 운영하는 임대사업자가 사고를 당해 몇 달간 일을 못 한다면, 사고 전 1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나 실제 임대계약서를 토대로 매출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총 매출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다음, 그중 자본투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소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로는 소득표준율 제도가 사라져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활용해 순이익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보험 모집인처럼 실적에 따라 매달 받는 수당이 달라지는 직종도 문제는 비슷합니다. 예컨대 월평균으로 보면 높은 수당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객 관리를 위해 교통비·홍보비·접대비를 많이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객관적 자료가 확실하면 해당 비용을 공제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추정 비율을 활용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영업자나 성과급 노동자의 보상을 산정할 때는 사고 전후 1~2년간의 매출 자료, 비용 지출 증빙, 계약서 등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인적 기여분(노동 가치)만 적절히 반영해 최종적으로 일실수입을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