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임기제 근무였는데, 교통사고로 못 일하게 된 뒤 정년 이후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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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임기제 근무였는데, 교통사고로 못 일하게 된 뒤 정년 이후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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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임기제 근무였는데, 교통사고로 못 일하게 된 뒤 정년 이후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A.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 중에도 임기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때 “임기 끝나면 더 이상 여기서 일 못 하는데, 그래도 사고가 없었으면 다른 데서 계속 일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정년·임기 만료 후 소득
법원은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 무조건 “일용근로만 가능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사 직종에 재취업”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 결과 종전 직장 수준의 급여와 비슷한 임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부분도 일실수입에 포함하게 됩니다.
일실퇴직금 산정
임기 중에 불법행위(교통사고)로 근무가 끊겼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계약 기간 내에 쌓였을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구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을, 일반 회사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하는 식입니다.
주요 계산법
가장 흔한 방식은 “정년(또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근무했을 때의 예상 퇴직금”을 사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이미 받은 (또는 받을) 금액을 빼서 손해액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사고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수준으로 근무할 수 있었나”**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시 계약직이라도 반복 계약을 통해 안정적 고용이 보장됐거나, 비슷한 업종에서 계속 일할 기회가 많았다고 인정되면,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