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꼬박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텐데,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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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꼬박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텐데,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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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까지 꼬박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텐데,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A.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일찍 퇴직하게 되면, 원래 정년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퇴직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런 손실을 법원에서는 ‘일실 퇴직금’이라 부르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퇴직금 적용 여부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등 퇴직금 자체가 없는 근로 형태면, 일실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사고가 없었을 경우 받을 금액을 산정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유족연금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영구적 장애
사고 후 당장 퇴직하지 않았어도, 노동능력을 크게 잃었다면 정년 시점의 퇴직금이 줄어들었다고 보아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
법원은 주로 “원래 정년까지 총 근무했을 때 받을 예상 퇴직금의 사고 시점 현재가치”에서,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실제 받은(또는 받을) 퇴직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제액이 곧 일실퇴직금이라는 것이죠.
계약 형태가 연봉제라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퇴직금이 연봉에 미리 포함됐다”는 식의 약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고로 조기 퇴직하게 됐다면, 해당 퇴직금 손실도 적극 청구해볼 만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