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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사고 전후로 급여가 달라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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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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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사고 전후로 급여가 달라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을 보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통상 **“평균임금”**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를 계속 못 하게 되면, 이 3개월치 임금이 과거보다 적거나 혹은 특별수당으로 유난히 높아졌을 수도 있어 “정말 이게 정상적 기준액인가?”가 논란거리가 됩니다.


법원도 이를 감안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임금이 유난히 적거나 많다면,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전 수개월만 임시로 격무수당을 잔뜩 받았다면, 그게 근속 내내 지속될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정상 유난히 월급이 준 시기가 3개월 동안 이어졌다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만 계산하는 건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된 사실이 증빙된다면, 그 상승분까지 고려해 퇴직금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통상손해”**라 보기 때문에, 만일 임금 인상 근거(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 등)를 제시할 수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공산이 큽니다.


한편,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연금공단 등에 본인이 내는 기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기여금/개인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입증하면, 그 금액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만 배상의무자가 이를 끝까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퇴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