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야근·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야근·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될까요?”


A.

교통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처럼 기본급 외에 받던 수당까지 일실소득에 포함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당이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임금의 일부”**라면 일실소득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어떤 직장에서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월급에 고정적으로 포함돼 지급돼 왔다면, 이 부분 또한 노동 대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추가 수당’이 항상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월차수당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수당은 근로자가 원래 휴가를 쓸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일했을 때만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연차휴가를 절대 쓰지 않고 끝까지 수당만 받으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자가 이전에 휴가를 거의 안 써왔다 해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긴 힘들다고 본 것이죠.


정리하면, 야근·휴일근로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해 왔고 향후에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일실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수당처럼 사용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쓰고 일만 할 것”임이 특별히 증명되지 않는 한 보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