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끔 ‘격려금’을 받았는데, 이런 상여금도 사고 배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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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회사에서 가끔 ‘격려금’을 받았는데, 이런 상여금도 사고 배상에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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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가끔 ‘격려금’을 받았는데, 이런 상여금도 사고 배상에 포함되나요?”
A.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평소 회사에서 받던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일실소득(장차 못 벌게 된 돈)으로 인정될지가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여금이 실제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월급과 함께 일실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주관적 판단에 따라만 지급: 사장이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야만 준다거나, 금액이나 시기가 불명확해 정기성·지속성이 없으면 일실소득으로 삼기 곤란합니다.
2.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한 번만 받은 특별성과상여금: 매년 꾸준히 지급될지 확실치 않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명목만 다양한 격려금: 설날격려금·경영성과금·준공기념금 등 지급 시기도 들쭉날쭉하고 액수도 일정하지 않다면, 정기적 임금으로 간주하기 힘듭니다.
즉, 상여금이 정식 임금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칙적으로 나오는 보수”**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에서 인정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로 매년 같은 시점에 소정의 금액이 꾸준히 나왔다면, 회사 내부 문서나 급여명세 등을 통해 근로 대가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한 번 준 격려금”처럼 우연성·은혜적 성격이 강한 급여는 일실소득에서 빠질 수 있으니, 상여금 관련 서류와 규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