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회사에서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도 임금으로 봐서 일실소득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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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도 임금으로 봐서 일실소득에 넣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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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도 임금으로 봐서 일실소득에 넣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회사마다 규정이나 명칭은 달라도, 실제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대나 교통비라 해도, 모든 직원에게 조건 없이 매달 똑같이 주고 있는 형태라면, 사실상 ‘임금’ 성격에 가깝죠.
다만 **“실비변상”**이라는 성격이 뚜렷한 보전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별도의 출장비나 교육비,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경비를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이번 달엔 교통비가 크게 들어서 더 챙겨주겠다” 같은 일회성·선의적 지급이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나, 사장이 임의로 책정하는 특별 상여금 등은 정기적·계속적이라고 단정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금품이 근로의 본질적 대가인지, 아니면 우연·특별한 사정으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죠.
정리하면 식대·교통비가 임금인지 아닌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살펴봐야 결정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면 일실소득에 포함할 여지가 있지만, 일시적 보조금 형태에 그친다면 일실소득이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