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일실소득 계산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일실소득 계산에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85 |
Q.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일실소득 계산에 포함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해 ‘더는 근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상실된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급여소득자는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던 임금·봉급·수당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따지게 되죠. 그런데 통상 월급 외에도 상여금, 직책수당, 야근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모조리 일실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계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일실소득에 반영합니다. 예컨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나, 근로자의 업무 수행 대가로 확정된 수당이라면 해당 소득에 포함시키죠. 반면 아래와 같은 금품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1. 특수·우연한 사정으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보전금(예: 특정한 인원의 병가 중 업무를 대신했을 때에만 주는 금액).
2. 실비변상적인 비용(예: 출장비나 식비처럼 실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
3. 임의적·선심성 지급인 돈(예: 회사가 사정 봐주어 특별히 준 위로금).
결국 중요한 건, 해당 금품이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해당하느냐(정기·계속적 지급) 아니면 우연적·일시적 또는 실제 경비 보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높이려면, 본인이 받아 온 각종 항목들이 실제 노동 대가였음을 구체적 근거(급여규정, 급여내역서 등)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