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이긴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월급 변동이 컸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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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긴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월급 변동이 컸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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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중이긴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월급 변동이 컸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나요?”
A.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사고 시점의 실제 월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 직전까지 계속 다녔던 회사 급여내역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참조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작스런 구조조정 중이거나, 프로젝트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들쭉날쭉했다면 “정확히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직종·근무기간·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느 수준의 급여가 ‘보통’이었는지를 추정합니다. 예컨대 사고 직전 몇 달만 급여가 급감했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높았다면, 이를 평균해보거나, 더 장기적 시점에서 본 근로내역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임금 체계나 고용 형태를 급격히 바꿔서 ‘사고 시점 월급’이 평소와 큰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받을 금액”으로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최근 1년간 평균 임금, 혹은 그 직전에 계속 다니던 직장에서 받았던 금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적 수준을 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준이 되는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이 임시적·일시적 상황으로 보이거나, 지나치게 변동성이 클 때는 법원도 여러 자료를 종합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골라내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본인의 급여명세, 근무기록, 업무 특성 등을 세밀히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