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밀입국자도 사고 전에 국내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임금을 배상에 반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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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도 사고 전에 국내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임금을 배상에 반영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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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입국자도 사고 전에 국내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임금을 배상에 반영할 수 있나요?”
A.
밀입국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온 뒤 공장에서 일하거나 농어촌 현장에서 일해 오던 중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불법 입국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장래 소득을 전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노동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실제 수입을 얻던 중이었다면, 일정 기간은 국내 임금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아무리 불법입국이라 해도 사법 체계상 “이 사람은 사실상 일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일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해당 기간만큼은 국내 소득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체류목적이나 고용관계, 고용주와의 계약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발각되어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거나, 실제 근무기간이 극히 단기였던 경우는 국내 임금을 길게 산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개월 혹은 수년 이상 일해 왔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일했을 것”이라 주장할 근거가 생기죠.
정리하자면, 밀입국자라 하더라도 실제 취업 상태와 기간을 충실히 입증한다면, 사고로 상실된 수입을 전혀 배제당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