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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안 한 소득, 교통사고 배상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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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안 한 소득, 교통사고 배상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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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신고 안 한 소득, 교통사고 배상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A.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평소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이 있었다면, 그걸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고민스럽습니다. 법원은 “신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제 벌어들인 소득인 이상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가 빠져 있더라도, 그 소득 자체가 불법이 아닌 정상 영업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실제 법정에서 이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예컨대 영수증·통장내역·거래기록 같은 것들로, “이 정도 금액을 꾸준히 벌어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납득시켜야 합니다. 반면 막연히 “이만큼 벌었다”라고 주장만 하거나, 우연히 짧은 기간 높은 매출을 올렸을 뿐이라면, 법원도 이를 그대로 믿어주진 않습니다.
또 세무 당국에 사고 이후 뒤늦게 신고한 소득 자료는 보통 신빙성을 더 엄격히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터진 뒤에 “배상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크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고 전보다 소득이 여러 배로 뛰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업 규모 확대나 특별한 경영 개선 근거가 전혀 없었던 사례는 배척된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신고 소득도 입증만 제대로 되면 법원이 배상에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 없이 과장된 금액을 제시했다가는 신빙성을 의심받아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