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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장래 소득도 못 벌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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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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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장래 소득도 못 벌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사회 통념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면, 이른바 ‘위법 소득’을 미래에도 계속 얻을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영업장으로 허가증 없이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일실수입’ 계산에 그 위법 소득분이 당연히 포함될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도록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무허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손해배상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인지 아닌지를 기계적으로 가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정도, 법 위반의 심각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위법 소득’으로 볼지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무조건 “불법은 손해배상에 반영 못 한다”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영업 형태나 위반 강도를 세밀히 살핀 뒤, 영업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불법이었느냐에 따라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