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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었는데, 사고가 없었어도 어차피 실직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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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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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었는데, 사고가 없었어도 어차피 실직했을까요?”


A.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피해자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까지 꾸준히 근무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 후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났다면, 피해자가 사고 없이 건강했더라도 결국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겠죠.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이전 직장이 해산·폐업된 이상 **“정년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전제는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곧바로 “평균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직행하지도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학력, 경력, 자격, 그리고 유사 업종에서의 이직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실제로 그가 재취업에 성공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급여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가 그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면, 섣불리 ‘일반노동자 수준’으로 수입을 산정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직업군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결국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미래 수입이 하락했다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계속 원직 수준의 소득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사고만 없었다면 어떠한 진로가 현실적으로 열려 있었나”**라는 점을 사건마다 심리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기존 근무이력, 향후 업계 동향, 기술 숙련 정도 등을 꼼꼼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