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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내 실제 수입이 더 올라갔는데, 왜 법원은 옛 통계소득만 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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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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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에 내 실제 수입이 더 올라갔는데, 왜 법원은 옛 통계소득만 보는 걸까요?”


A.

사고 당시 수입이 없어 통계자료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전업주부나 취업준비생, 자영업 초창기라 확실한 매출 기록이 없는 분들이 그렇죠. 이때 법원은 통상 ‘임금실태조사보고서’처럼 공신력 있는 통계를 참고해, 피해자가 장차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실제로 수입이 더 늘어났거나, 다른 확실한 증거로 현재 소득이 꽤 상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자료를 반영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해 급여가 올라갔거나, 업종 특성상 매출이 분명히 증가 추세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도 무조건 ‘사고 당시 통계치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잘돼서 수입이 오를 예정이었다” 같은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상당 기간 상승 추세가 이어져 왔다거나, 공인된 통계나 계약서 등으로 “사고 전후로 내 소득이 실제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국 법원이 통계소득만을 적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도 정확한 소득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공평한 기준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이후 늘어난 수입”을 믿을 만한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재판부는 과거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반영해주는 편이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