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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체계로 자동 승급이 예정돼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그 인상분까지 못 받게 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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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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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봉 체계로 자동 승급이 예정돼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그 인상분까지 못 받게 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직에 있다 보면, 일정 기간 근무하면 호봉이 오르고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어 현장을 떠나야 하게 되면, 그 미래 호봉 인상분마저 놓치게 되죠. 실제로 법원은 **“호봉 승급이 정기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장된 구조라면, 해당 인상분까지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 근거 규정의 명확성: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를 뒷받침할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상 금액(또는 비율)의 구체성: 단순히 “연차마다 조금씩 오르더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오를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인상이 현실화됐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사고 후에도 동료들이 동일 규정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거나, 회사 규칙에 따라 본인 역시 승급했을 것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위 변경(진급·승진)”처럼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오르는 임금까지 포함하기는 어렵고,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분”**만 배상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현실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