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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도 비슷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데, 노동능력 상실분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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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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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에도 비슷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데, 노동능력 상실분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해도, 회사나 사업장에서 예전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장차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할 손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문제는 크게 **차액설(소득상실설)**과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이라는 두 방법론으로 나뉩니다.


차액설은 말 그대로 “사고가 없었으면 벌었을 돈”과 “사고 후 실제로 벌 수 있게 된 돈”의 차액을 손해로 봅니다. 이 관점대로라면, 사고 전과 똑같은 금액을 계속 벌고 있는 피해자는 “손해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설은 반면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노동능력) 자체가 상품 가치”라고 보고, 사고로 장애가 생겼다면 이 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 여부는 2차적인 문제로 취급하죠.


실무에선 평가설이 훨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피해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이직해야 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노동능력을 잃었나?”를 통상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형태로 정해지고, 이 비율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300만 원을 벌던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30%로 평가받았다면, 향후 30%에 해당하는 월 90만 원은 잃는 손해가 있다고 보는 식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소득이 줄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노동능력을 잃은 부분만큼 미래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그 몫을 배상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는 사고 직후 곧바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생할 위험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