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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했는데, 부모가 상속받으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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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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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했는데, 부모가 상속받으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부모, 사망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를 떠올려보면, 그 부모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상속인’**이라는 이중 지위에 놓입니다. 통상 민법상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모이면 ‘혼동’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모에게 상속됐으니, 결국 사고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혼동을 인정해 버리면, 피해자 보호라는 교통사고 책임보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혼동 때문에 배상책임이 소멸했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자녀가 받을 몫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커지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엔 가해자(부모)와 피해자(자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 몫의 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채무를 자기 자신이 상속받은 꼴이 되면 상계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어 배상청구권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운전하다 자녀가 희생된 사건이라도, **곧장 ‘혼동으로 배상청구권 소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피해자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보험자의 책임을 가해자의 상속이란 우연한 사유로 쉽게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예: 상속 포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