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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면, 교통사고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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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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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면, 교통사고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데 사실일까요?”


A.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내고, 그 자녀가 사망했다면, 부모는 사고 가해자이자 동시에 자녀의 상속인이라는 복잡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상속으로 인해 피해자(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모에게 넘어왔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과 그 청구권이 동일인에게 합쳐져 소멸하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기죠.


원칙적으로, 민법은 권리와 의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혼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또는 그 유족)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상속인의 지위가 가해자에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시에 소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할 금액이 이미 책정되어 있음에도, 상속으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회사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인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로 혼동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예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결국 특별한 예외가 존재하더라도 그 예외를 벗어날 방법이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가해자 본인에게 상속된 경우라도, 무조건 권리가 혼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형평”**을 기준으로, 피해자 측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