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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의 청구권과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따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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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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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피해자의 청구권과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따로 적용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은 부상당한 피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근친자)들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가령 중상해로 누워 지내는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이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들도 따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근친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본인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없어졌다 해도, 그 가족이 가진 위자료청구권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권리와 가족의 권리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 별개라는 뜻이죠.


다만, 미성년 자녀 등 아직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위자료청구권도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가 “이 사고로 자녀도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 신분도 파악했는데 한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경과되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사고 발생 후에는 피해자 본인과 더불어 가족의 정신적 피해 사안도 놓치지 않고 챙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될 만한 자료”를 수집해 두면, 위자료 청구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시효가 흐르기 전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점 역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