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이걸로 시효가 중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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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이걸로 시효가 중단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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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이걸로 시효가 중단될까요?”
A.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라는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빨리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최고가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다음 단계(소송 제기 등)를 밟지 않으면, 다시 시효가 흐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즉 돈을 줘야 할 측에서 “내가 책임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 조사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답장을 보낸 경우입니다. 판례에서는 이 상황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 의무를 인정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해석합니다. 즉, 채권자로부터 ‘갚으라는’ 최고가 온 상태에서 채무자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이상, 채권자는 그 답이 돌아올 때까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최고 효력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채무자가 최종 결론을 채권자에게 회신하는 시점에 비로소 6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채무자 측에서 “한 달 뒤에 답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한 달 뒤에 답장을 보냈다면, 그 때부터 6개월 동안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효가 흘러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의 이행 유예 요청 때문에 최고가 무력화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최종 회신을 받은 뒤에는 잊지 말고 6개월 안에 추가 조치를 해야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