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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에야 손해가 드러났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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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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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뒤에야 손해가 드러났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이뤄집니다. 이 중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해,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뜻밖의 장애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날” 그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엄격히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 예컨대 부상 자체는 미미했으나 수년 뒤 큰 후유증으로 나타난 케이스에서는 “손해가 현실화된 날”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고 직후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손해가 사후에 뚜렷해진 시기를 불법행위 시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공평·타당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갑자기 치명적인 증상이 발현되어 이제야 손해를 알았는데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피해자 보호에 너무나도 불리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