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못 한 후유증이 나중에 생겼는데,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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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 한 후유증이 나중에 생겼는데,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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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상 못 한 후유증이 나중에 생겼는데,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A.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치료 후 복귀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허리디스크가 발견된다거나, 신경학적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도저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그럴 때 법률적으로 “내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과연 언제인지를 다시 고민하게 되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다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손해를 실제로 인지한 시점”**이 새롭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이미 초기부터 예상이 가능했던 후유증이었다면,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말로 당시엔 몰랐고, 의학적으로도 예측 불가능했던 새로운 손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친 뒤엔 간단한 물리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몇 달 후 정밀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한 큰 질환이 발견되었다면, 이때부터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고 직후부터 의사 소견을 통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했던 것”이라면 새로운 손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치료 과정 중에 나중에야 알게 된 손해”**라면 그 인식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 추정 가능하거나 이미 알 수 있었던 손해라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뒤로 늦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언제부터 ‘새로운 손해’임을 알게 되었는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만약 피해자라면 자신의 치료 경과 기록 및 검사 결과 등을 꼼꼼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