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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장애가 확인됐는데, 합의 당시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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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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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장애가 확인됐는데, 합의 당시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 합의 후 시간이 흐른 뒤, 새롭게 후유장해가 드러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고 직후부터 서서히 진행된 문제였다면, 추가 청구에 난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합의 시점에 손해가 어느 정도 확인됐거나 예견 가능했다면, 그 부분은 기존 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는데, 골절 당시부터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현상이 충분히 예상된 사안이라면, 추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더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예시: 합의 후 뒤늦게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장해는 초기 수술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합의 당시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00다63176).

또 어떤 경우에는 2주 정도 치료하면 낫는다고 진단받았으나, 무릎 인대 손상이나 관절염으로 발전할 확률이 있음을 초기에 알고 있었음에도 성급히 합의했다면, 이후에 나타난 관절염까지 새롭게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9418 참고).


결국 **“합의할 때 전혀 알지 못한 후유증”**이어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막연히 후유증 가능성을 생각하긴 했지만, 별일 없을 줄 알았다” 정도로는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의사 진단서나 치료 경과 기록 등을 통해 “진짜로 당시에 파악하기 불가능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후발손해가 별로 크지 않다면 법원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합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600만 원인데,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50~100만 원 정도에 그친다면, 법원은 그 정도는 이미 합의 범위 안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최종적으로, 추가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사실과 그 손해가 현저히 중대하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