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상 합의를 끝냈는데, 시간이 지나 큰 부작용이 생겼어요. 재청구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보상 합의를 끝냈는데, 시간이 지나 큰 부작용이 생겼어요. 재청구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34 |
Q. “사고 보상 합의를 끝냈는데, 시간이 지나 큰 부작용이 생겼어요. 재청구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앞으로 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합의를 마쳤는데, 훗날 전혀 예상 못 한 후유증이 생겨서 추가 치료비가 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포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도 다시 배상을 요구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포기 조항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보지 말고, 합의 당시 인식·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을 살펴봅니다.
1. 합의가 이른 시점에 이뤄졌는가: 사고 직후 정신이 없을 때 금방 합의했다면, 손해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새롭게 드러난 손해가 정말 예상 불가능했는가: 단순 추정이 아니라, 합의 당시 의학적 진단이나 정황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이어야 합니다.
3. 후발손해가 합의금으로 커버하기 힘들 정도로 큰지: 만약 후발손해가 가볍다면, 이미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보였으나, 나중에 심각한 척추 이상이 발견되어 생활이 곤란해진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에는 “금방 끝날 치료”라고 생각해 소액 합의금을 받고 종결했으나, 뒤늦게 대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드러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원래 합의서가 포기한 범위 바깥의 손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후발손해가 이미 미리 의심되었거나, 합의 때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였다면 추가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당시 상황(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 의료적 진단이 충분했는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종결한 사안을 뒤집기 위해선 **“그땐 예측하기 정말 힘들었다”**라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