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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폭리행위로 무효 주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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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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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폭리행위로 무효 주장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유난히 적은 금액을 받고 서류에 서명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극심한 불균형이 있고, 이를 상대방이 상대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악용해 체결한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경제적·정신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을 때,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측이 이를 악용해 형식적인 금액만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득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장례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가해자의 ‘최소한도 합의금’ 제안에 도장을 찍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면, 단순히 “합의금이 작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① 피해자의 궁박 상태(예: 갑작스런 사망사고로 생계가 막막한 경우), ②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서로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는지), ③ 양 당사자 간 정보력의 현저한 차이, ④ 실제 손해액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게 낮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흔적이 뚜렷하면, 해당 합의를 무효로 보게 됩니다.


한편, 실제로 무효 판정을 받기까지는 다양한 증거와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당시의 사정(예: 긴박한 병원비, 가해자의 회유·압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합의금이 실제 손해와 비교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비교자료로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한 마음만으로 곧바로 합의 무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합의 시점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 강요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폭리행위로 인한 무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결 당시 상황과 금액 산정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