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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차 안에서 다쳤는데, 운행자가 ‘나는 과실 없어!’라고 주장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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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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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객이 차 안에서 다쳤는데, 운행자가 ‘나는 과실 없어!’라고 주장할 수 없을까요?”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묻는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즉 승객이 운행자 지배 아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죠.


1. 자배법의 무과실책임 구조


승객은 자동차라는 ‘위험 원인’에 직접 노출됐다고 보기 때문에, 자배법은 운행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 결과 운행자는 “난 안전운전 했어요”라는 방어 논리만으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면책 가능성: 딱 두 경우


승객의 고의·자살행위: 오직 승객이 자발적·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해친 정황을 운행자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그 외(승객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다른 면책 요건이 있지만, 승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왜 승객 보호가 강력할까?


자배법은 자동차 위험에 취약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자가 사전에 대비·주의할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승객의 고의·자살행위”가 아닌 이상, 운전자 과실이 있든 없든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승객이 사고로 다쳤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행자는 배상해야 합니다. 단, 승객이 100%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부상을 초래했음을 명백히 입증하면 예외가 생기지만, 그 문턱은 꽤나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운행자가 “내 과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