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과연 ‘자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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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과연 ‘자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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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과연 ‘자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면, 운행자(차량 보유자)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승객 스스로의 ‘고의나 자살행위’ 때문이라면 운행자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승객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적 행위였느냐’는 점이죠.
1.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 요건
자배법상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인 승객이 전적으로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음을 운행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차 안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급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이라면, 운행자는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2. 실제 판례 예시
달리는 차량에서 무작정 뛰어내렸지만, 그 배경이 성폭력·감금 행위였거나 범죄 상황이었다면, 승객은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어서 “자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승객이 이전에 자살 충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고가 승객의 자살행위라 단정하긴 힘들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운행자 입장: 실제로 승객이 고의적·자발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비로소 면책 가능성이 생깁니다.
피해자 측: 사고 전후 정황(폭행, 협박, 강제운행 등)을 입증해 “어쩔 수 없는 탈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객의 ‘행위 동기’를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진정한 자살 의도가 아닌 강제 상황에서의 절박한 행동이라면, 운행자가 면책되긴 어렵고,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