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으로 ‘무과실’을 입증해 자배법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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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으로 ‘무과실’을 입증해 자배법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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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과실’을 입증해 자배법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차량 보유자(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배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1. 자배법 제3조의 면책사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보유자와 운전자가 (1) 운행에 충분히 주의했고, (2)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었으며, (3) 자동차 구조·기능에 하자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부상한 경우에도 면책이 인정됩니다.
2. 입증이 왜 어려울까?
보통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나 보유자가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걸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자배법상 면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기에, 피해자 측 과실이나 운전자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의 위력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맞은편 차량이 빨간불에 달려온 정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 운전자가 경고음·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며 피하려 노력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조언
사고 직후 블랙박스 메모리 보호가 중요합니다. 무의식 중에 덮어씌우거나 삭제되면 결정적 입증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법원에 제출할 때는 사고 직전, 직후의 전체 영상이 제출되어야, 보유자의 주의 의무 이행을 세세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배법 면책사유로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완벽한 주의 의무 수행과 피해자 측 과실이 명백하면, 법원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유자에게도 면책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