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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쳤는데,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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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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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로 다쳤는데,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우선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 지위를 갖기 때문에, 법원도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자배법을 먼저 살핍니다. 그러나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자배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배법과 민법, 두 가지 길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만약 차량이 도난당한 상태였다거나, 차량을 운행했는지가 불분명한 사고라면, 자배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차주(보유자)의 ‘관리상 과실’이나 ‘감독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혹은 제756조(사용자책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민법상 책임 사례


차량·열쇠 관리상 과실: 차량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열쇠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제3자가 도난 운전했는데 그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는 “차주가 차량·열쇠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민법상 과실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운행·감독자책임: 운전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냈다면, 자배법상 요건이 안 되더라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민법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를 통해 해결하려면, 과실(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배법에 비해 입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쉽게 단념하진 말고, 관리감독 소홀 등 민법적 책임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배법이 먼저 적용될 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배법 요건에 맞지 않아도, 차량 관리상 과실이나 미성년자 감독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민법으로 배상받을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