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던데, 어떻게 구분하고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호의동승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던데, 어떻게 구분하고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08 |
Q. “호의동승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던데, 어떻게 구분하고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일반적으로 무상동승이라 해도,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이 크게 달라지면 법원은 손해배상 감경 비율도 달리 보게 됩니다. 호의동승을 가볍게 분류해 보자면 (1) 단순 편승형, (2) 공동목적형, (3) 상용형, (4) 무단형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단순 편승형
운전자의 기존 이동 경로를 거의 바꾸지 않고, 동승자도 별다른 요구 없이 그냥 “얹혀 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크게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행 자체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 공동목적형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로 가기로 미리 협의하고, 운전자도 “그러면 같이 타라”며 적극 제안한 형태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와 함께 운행 계획을 세웠다면, 법원은 운전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일정 부분 책임 감액 사유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상용형(常用型) 무상동승
계속적·지속적으로 무료로 태워주는 패턴이 굳어진 경우입니다(예: 회사 동료가 매일 태워다 주는 출퇴근 동승).
운전자가 사실상 자발적으로 부담을 안고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사고 시 전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감액 폭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무단동승형
운전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차에 올라탄 경우로, 동승자 과실이 큰 편입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동승자 책임이 상당히 커 보이므로, 보상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운전자 책임이 거의 면제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호의동승 = 전부 책임 면제”는 절대 아니지만, 호의동승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은 신의칙·형평성 원칙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려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줄여줄지는 개별 사건 사정과 동승 경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유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