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 오토바이를 잠깐 빌렸는데,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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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 오토바이를 잠깐 빌렸는데,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보호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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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소유 오토바이를 잠깐 빌렸는데,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보호되나요?”
어떤 학생이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와 교대로 운전하며 즐기던 중, 친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학생도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때 **“학생이 스스로도 운행에 관여한 공동운행자인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봅니다.
1. 공동운행자 개념
자배법상 ‘타인’에는 운행자가 제외됩니다. 즉, 오토바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배법 보호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아버지에게서 오토바이를 완전히 넘겨받고, 사고 당일까지 주행 일정이나 경비, 사용 이익 등을 스스로 누렸다면, 공동운행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
소유자인 아버지는 사고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토바이 운행에 여전히 간섭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학생이 친구와 함께 “한 번씩 번갈아 운전”할 목적으로 빌려온 거라면, 해당 학생도 운행지배를 꽤 많이 행사한다고 보아 타인성 부정 쪽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실무 팁
피해를 입은 학생(친족)이 “나는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단순 동승자였다”라고 주장하려면, 사고 시점뿐만 아니라 전체 운행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는지도 세밀히 밝혀야 합니다.
반면, 사고 당일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이 직접 운전했고, 유지비나 관리비를 부담했다면, 법원은 공동운행 책임을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 오토바이를 빌렸을 뿐이니 내가 무조건 피해자로 보호된다”**는 단순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운행 지배·이익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결국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