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빌린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임대인이 손해를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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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빌린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임대인이 손해를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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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으로 빌린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임대인이 손해를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렌터카나 지입차처럼, 여러 사람이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다쳤다면, 자배법상 운행자로 지목된 임대인(혹은 차량 보유자)이 모든 손해를 지게 되는 걸까요? 법원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전부가 아닌 일부만 책임지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공동운행자라도 피해자 보호 자체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차량을 함께 빌려 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도, 동승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동승자도 운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운행지배를 행사했다면, 전부 배상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감액”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사례로 본 책임 감액
여행 목적 렌터카를 단체로 임차해 비용을 균등 부담한 뒤,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그 운행에 임차인들(동승자 포함)이 관여했다고 봐, 차주(렌터카회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40% 내외만 부담시키는 식으로 손해배상을 조정합니다.
지입차량을 하루 단위로 임차해 운전사까지 함께 대동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의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보유자(혹은 임대인)가 떠안는 손해배상 비율이 줄어듭니다.
3. 결론 및 실무 조언
동승자나 공동임차인이 사고로 다쳤다면, 우선 자배법상 타인성을 주장해 차량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도 운행의 이익을 공유하고 안전 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법원은 “손해 공평부담” 원칙을 들어 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이 전부 책임지지 않도록 법원은 실무에서 신의칙과 공평원칙을 적용해 사고 상황을 꼼꼼히 파악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에 차량 이용 방식(동승자의 권한·역할,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미리 명확하게 합의해 두면, 분쟁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