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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빌렸는데 내가 다쳤어요. 임대인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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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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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을 빌렸는데 내가 다쳤어요. 임대인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차만 빌려 왔을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이가 실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장 크게 누립니다. 예컨대 렌터카 회사에서 차만 임차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임차인이 사고 방지를 쉽게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임차인 본인이라면, 법원은 종종 “임차인이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쪽이 여전히 차량 운행의 핵심 권한과 이익을 유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사까지 딸린 차량”을 빌려서 내가 동승자로만 타고 있었다면, 운전은 사실상 임대인 측이 주도한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내가 다쳤다면, 나는 운행지배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으니 자배법상 타인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시점에 누가 차량 통제를 했고, 안전을 보조할 의무가 있었느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차량만 단독으로 빌려 내가 직접 운전했다면, 결국 운전자 본인(임차인)이 운행지배를 크게 갖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경우 부상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 측 운전사가 운영하는 차를 임차인의 용도로만 썼다면, 임대인 쪽에서 운행 전반을 더 강하게 지배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임대인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