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중인 내가 ‘원래 운전자’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과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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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중인 내가 ‘원래 운전자’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과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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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 중인 내가 ‘원래 운전자’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과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지만, 그 시점에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보통 “자배법상 타인”으로 간주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전에 실제 운전을 맡아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상태였는데도, 무면허 동료나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뒤 사고가 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 운전자 개념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이나 운전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컨데 택시기사처럼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사고 시점에 핸들을 잡고 있었다면, 스스로 사고 방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기에 타인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단순 동승”이면 타인성 인정
예컨대 택시기사가 동료 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후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은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배법상 타인에 포함돼 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탁송업체 직원 두 명이 함께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행 의무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타인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왜 운행 의무가 중요한가?
사고 시점에 ‘내가 운전을 해야 할 지위’였던 경우, 운전을 제3자에게 넘겼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원은 “운전자가 직접 져야 할 주의의무를 스스로 위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도 난관이 됩니다.
4. 실무적으로 참고할 점
사고 당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계약서, 근로계약, 회사 내규 등)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면, ‘누가 책임지고 안전을 살폈어야 했는지’가 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동승자가 꼭 “자배법상 타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본인이 운전했어야 할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운전 업무에서 벗어나 있던 상태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자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