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 중인데, 다른 공동소유자가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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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 중인데, 다른 공동소유자가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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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 중인데, 다른 공동소유자가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차량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관리한다면, 각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입니다. 운행자라면 ‘타인성’이 부정되어 자배법상 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소유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과연 타인이 될 수 있을까요?
1. 공동소유자의 운행자성
둘 이상이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함께 부담하고, 실제 운행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모두가 운행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특정인 한 명만 실질적으로 차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고 관리·운행이익을 독점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운행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운행자가 많으면 모두 타인이 아니게 되나요?
자배법은 사고 당시의 운행지배·이익을 갖는 자를 운행자로 보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여러 명이 공동소유 중이어도, 실제 사고 시점에 ‘피해자’가 운행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타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공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일지라도, 각자가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달라 실제 운행자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피해자인 공동소유자가 사고 당일 운행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고, 차량 운행으로부터 이익도 누리지 않았다면, 법원은 타인 지위를 긍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소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사고로 부상당했다면, 그가 운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그 자체만으로 자동 배제가 되지는 않으니, 차의 지배·이익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